병원이 무차별로 확장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최근 발표되었다. 300병상 이상의 대형 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지방 분원 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수로 지정될 예정이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은 병상 추가에 대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수의료, 감염병, 권역 책임의료기관 네트워크 등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계획이다.
병원의 건설과 개설에도 더 엄격한 절차가 도입되어 지역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확인 과정을 두 번 거쳐야 한다.
2024년 1월 전에 이미 진행 중인 병원 개설 및 병상 증설 계획은 관리계획 시행 이후에도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여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병원이 배치한 간호인력이 많을수록 더 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더 엄격하게 설정하여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5년간 시행되며, 국내 병상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로 세 가지 주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책을 통해 2027년까지 약 10만5천 병상의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계획은 병상 관리의 효율성과 지역별 의료 서비스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