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게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업길이 평생 막혀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만 유효하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7일)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반영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영구적인 공직 임용 제한을 둔 현행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을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 종료 이후로부터 20년 동안만 제한하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확보와 헌법상 공무 담임권의 보장 간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사회적인 합의로 이루어진 바 있는 만큼, 이번 제한 완화 조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