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가 8일 오전에 징계정보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체육계의 인권 침해와 비위행위를 방지하며, 체육계 전반의 징계 사항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회의 각 담당자들은 선수나 코치, 심판 및 임직원과의 계약 시, 해당 인물의 징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과 채용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선수, 코치,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개인 본인이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0월까지는 시범 운영이 진행되며, 1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는 9월에 서울과 대전에서 체육 단체 담당자들과 교육부 산하 체육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이은정은 "징계정보시스템이 체육 단체 및 학교 운동부에서 비위 행위 예방과 폭력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인권 존중의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스포츠 분야에서 폭력과 비위행위를 없애고 더 건강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